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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부동산 가압류 절차 '가압류 먼저 하는 이유'

생활 법률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도 많고

비슷비슷한 법률 용어들이 많은지;;;


하나 하나 배워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머리속에

남아 있겠지 하고..오늘도 계속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생활 주변에서 많이 듣는 법률 용어 중에 가압류

그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한다는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 알아보기에 앞서

가압류란 무엇이며 왜 가압류 먼저 해야하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가압류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는것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임시로 압류를 하는 이유는 알고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만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한 5천만원 빌려주었는데

이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갚으려 하지 않으려고 해서

소송을 제기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팔아버리거나 명의를 바꾼다거나 해서 재산을 감추려고 할수도 있다고...

생각될때 안당해 봐서 모르지만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갚으려고 하겠죠?


만일 이걸 모르고 재산이 있겠지...하고 소송을 했는데

빌려간 사람이 가진 재산이 없으니 막말로 배째라고

나온다면 돈을 받아낼 방법이 막막해지겠죠?

뭐 이럴때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일단 복잡!!!해진다는거...


벌어서 갚겠다고 하면...뭐 시간을 끌게되고 난감해 질께 뻔한일이 쟎아요?

이럴때 미리 재산을 알아내 가지고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시작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쟎아요...


일부러 빼돌릴 수 없게 허락없이 어쩔 수 없게 만들어 놓는

법적인 방법이 바로 가압류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시작 한 이후에도

다른 재산이 있는것을 알아냈다면 그때라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임이 확인되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월급생활자이면 월급, 퇴직금도 대상이 되고...

채권에 대해서 또한 종류가 많으니 이것은 다음 기회에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를 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채권자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공개심리 없이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류들만 가지고

재판을 하게되며 담보제공 명령서를 받게되면 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한후

보증보험증서 또는 공탁서와 세금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서를 법원에 제출 하고

크게 위와같은 절차를 걸쳐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압류 하면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재산등에 비해 살고있는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만으로도 파악이 쉽게 되고

가격이 높은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알아본 유체동산 가압류에 비하여 채권자가 따로 집행할 필요가 없으며

가압류가 손쉬운 반면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납부 해야하는 부담이 져야 하기는 합니다.


만일 부동산에 근저당 같은게 있다면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하게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소에 촉탁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걸 알아보면서 저도 여기가 끝인줄 알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이용, 관리하며.....


여기가 제가 놀란 부분인데...매매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자와 가압류 채권자의 관계는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가압류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된 금액 만큼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구요.....


여기에 추가로... 이외에도 임대료가 들어오는 부동산의 임료료 등이나

또다른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런 저런 문제가 더 있는 경우가

분명 많이 있을텐데요...


만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이런 비슷한 상황 때문에 알아보고 계신다면...

스마트소송도우미 같은 법무법인을 통해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텐데요...


이는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밟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얻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일을 처리 하는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구요...



일단 모든 고객과의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소송에 관한 상담은 비공개인 만큼...

끙끙 담아두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스마트소송도우미(링크)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