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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내기위해 빌리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 차임(임대료,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 사용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법에서는 임대를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소송의 유형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부속물매수 청구, 임대료 소송, 지료 청구소송
관리비 청구소송 등의 항목으로 분리되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 넘어가긴 합니다만....


이거 점점 들어갈 수록 모르는 말들 투성이네요;;;

여기 나온 말들만 이해할 수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요?


가끔 신문에서나 한두번 보던 말도 나오는데...

임대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사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는게 맞는데...

이런 절차가 이행 되지 않을때 법을 통해 해결 하는 방법이 바로
임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때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고민이실때...


법에 호소를 하기위해 직접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임차 보증금 청구 소송을
진행 함에 있어 지급명령 절차를 밟거나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깊이 알지 못하여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소송도우미(링크) 같은 법률사무소에 맡겨서
고민을 해결하는 분들이 생각 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사이트의 부동산소송 부분에 나와있는 내용이었구요...

이처럼 스스로 해결이 안될때는 법률사무소에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면 되고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이나 건물의 소유권, 임차권 등 권리가 없는 상황...


즉...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인도)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명도소송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