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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민사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부담'

민사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부담합니다.


일이 생겼을때 당사자 간에 해결이 이루어 지지않아

재판을 하게 되는경우 소송비용은 말 그대로 소송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비용의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 들어간 소송준비 비용부터

소 진행중에 들어간 돈,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작은 비용까지

포함되는데요..


보통은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 적인 소송비용이 되는데

만일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소송비용에 들어 갑니다.


또 증인을 세웠을 경우에 증인이 법원까지 오고가는

여비도 포함되며, 감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다면 감정비용도 들어가고

소소하게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복사를 많이 했다면

복사비용까지.... 아무튼 관련되어 들어간 비용은 거의 들어 갈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신체감정비용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기만 해도 좋은일인데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니

백퍼센트 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이라면 해볼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다면

이기기는 이겼는데 조금씩 다른 말들 들어보셨을 꺼예요~


원고 전부 승소이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이와 비슷하지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일때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8:2, 6:4 처럼 비율을 판결문에 정해주는데

예를들면 "소송비용은 4분해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구체적인 비용은 승소한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판결이 확정된 후 상세한 내용을 적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인지를 붙혀 절차에 따라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받으면 되는데

만일 상대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면 전에 알아봤던 강제집행절차와 같이 법원에

신청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소송비용을 받아 낼 수 있답니다.


때문에 이길 승산이 있고 상대방이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 하게 될텐데요


법에대해 잘 알지 못하고, 까다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아래 알려드리는 스마트 소송도우미와 같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는데요.



링크 - 스마트소송도우미 상담신청


사이트에 보시면 전화 상담이 유료라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전화로 하지 마시고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돈 안들이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시니

전화 보다는 상담신청란을 이용하시는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실꺼라 알려드리구요.

전화상담이 유로가 된게 무료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너무 많은 전화 가 걸려와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 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소송관련 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스마트소송도우미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서 해결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사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충 '얼마나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