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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 범죄 피해보상 신청'

이친구 오랜만에 부지런히 움직여 보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때 예를 들자면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은 형사사건 이므로 형사재판을 받는게 먼저이고

폭행을 당해서 입은 상처를 치료 또는 요양을 하기위해 피해보상을 요구 하려면

다시 민사소송을 하는게 순서일텐데요..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면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 제도가 배상명령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제도 정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도록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상해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때문에 생긴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등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재판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배상명령은

범인이 재판을 받고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하면 되는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때에 신청하는 의사를 밝히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을 신청할때는 별도로 인지를 붙이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배상명을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는 상해를 당했을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때, 과실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시에 가능하며

또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 일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때...

등의 상황에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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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거나 형사재판을 진행중일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분들이 있는 위에 링크의 스마트소송도우미 같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재판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텐데요

먼저 링크를 방문하시면 이 블로그를 통해 진행하는 빠른상담신청을 통한 1차 전화상담은 무료이니

상담신청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면서...배상명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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