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다가 눈에 띄길래 가져왔습니다.
7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여기까지는 뭐 돈빌려주고 받고 하는거니까...큰문제 없어보이는데
문제는 이돈이 강원랜드에서 사용될것을 이미 알고 빌려주었다가 못받게 되자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채업자가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져서 돈을 못받게 되었다는 뉴스였는데요;;;;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는 것인데
이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탄에 이으러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사례가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는 만큼...
이번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통제를 할 수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도박 중독현상이 있음을 알고도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커서....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 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젠 빌려줄때 잘 알보고 빌려줘야 나중에 받는데도 문제가 없을 듯...
가만 보니 원래 도박 빚은 법으로 해결 안되는게 맞는건데...
소송을 제기한 업자가 뭘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 돈의 사용처가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확인하고 빌려주고
하다가 하다가 정 안될때나 법에 호소를 해서
받아내거나 하는게 정상일테니 말입니다.
참 그리고 대여금(빌려준 돈) 관련으로 어떻게 법에 호소를 해서 받을 수 없을까
이부분 자칫 실수하면 본전도 건지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위와같이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른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일을 진행하는것이 결과를 봤을때 더 득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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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은 변호사비용 지불하고 이래저래 비용들이면
남는게 없지만 금액이 크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 빌려주고 받아냘 방법 공부하느라 세월 다 보내느니...
살다보면 스피드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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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 사람은 돈 빌려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