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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미성년자 기준 변경 '2013년 7월, 94년생도 성년'

올해 그러니까 2013년 7월 1일 부터 개정된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이 기존 20세에서 19세로 1살 적어진 나이로 적용되어 지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번달 부터 변경되어 적용 되어지는 민법상의 나이 만19세 가되면 성년이 되는것인데요..

먼저 성년에 대해 알아아보면 미성년은 성년이 안된 것이니

이해가 빠르겠는데요...





성년...정의와 가능해지는것들

성년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말하며...

매매나 혼인등 재산적, 신분적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되는 연령을 말합니다.


예로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인이 없어도 신용카드 가입과, 휴대폰 가입 등이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며

자신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도 있으며...

영업행위도 가능하므로 성년이 되면 사업자 등록도 가능해 지게 되고.....

부동산 거래 등도 할 수있는 나이가 되므로....알아 두는게 좋은데요...


2013년 7월 1일 부터 변경 되어 적용 되어지는 민법

민법 제 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 얻거나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에 따라 모든 법률적인 범위가 변경 되어 적용 된다는거....


여기서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게 있는데요...

19세, 20세 이렇게 법률상의 나이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률상에서 말하는 19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 19세....

이것은 우리나라 나이...계산 태어나면 한살이고 해가 바뀌면 두살이 되는 이런 계산법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생일이 지나면 1세..다음달은 1세1개월....이런식으로 해서...

계산 되어지는 나이로 19세가 되려면 날짜 까지 따져서 19년을 꼭 채워야만...19세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해가 넘어가면 한살 먹는 것과는 분명 다른 방법입니다.


날짜를 따져서 생일이...지나야 성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민법은 이렇게 만 19세 이상 나이를 가지고 계산 되어지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미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연 19세 미만...등과 같이

말하는 방법이 다른데..만 나이는 생일기준으로....

연 나이는 생일이 들어가 있는 해가 되면....성년으로 보는...방법인데...요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만약 생년월일이 1994년 8월1일이 생일인 사람이 있다면...

연 나이로는 2013 - 1994 = 19 살 이고...

만 나이로는 18살 11개월로 말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니...

적용되어 지는 법에서 말하는 나이가 연나이, 만나이...계산해서 하시면 되고...

특히 위에서 알려드린 민법상의 나이가 만19세로 변경되어...달라지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다는거...계획 하셨던 일들중에서 변경된 것은 없는지

살펴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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