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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후 절차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사정이 생겨서

빚을 못갚게 되면...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

연락을 끊고 안받게 되거나....하여간 많은 이유로

직접 나서지 않고 법원에 돈을 받게 해달라는

절차중 하나로...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빌려준 돈이 있는데 갚지 않는 다는 이유를 달아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장에 첨부하는 것의 10분의 1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방법으로 일반소송이 변론절차를 걸쳐야 해서 법원에 원고가 꼭 법정에

출두 해야 하는 반면,


지급명령은 법정 출두가 생략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되는 채무를 조건으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는...그러니까..


법원을 통해 보내어지는 지급명령에 대해 다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쉽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오는 것인데


만일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적히고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빌린돈의 금액이 일부 변제했거나

또는 금액이 틀리는 경우등...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어...


즉..내가 갚을 금액과 다를때...

반드시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송의 순서로 이어지게 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봅니다.


지급명령 이의 신청 후에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와 똑같은 절차로

이행되며 만일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채무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취하 할 수 있으며...

만일 취하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다시 확정되고 소송절차는 종료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다만 확정 판결과 다른점이 있다면...기판력은 없고 집행력만 있다는 것이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를 갚지 않으면...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글을 읽어서 대충 어떻게 진행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등....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스마트소송도우미(링크)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몰라서 손해를 보고 마음에 상처까지 얻는 일은 없게...될것이란 생각으로

윗줄에 링크 남겨드렸으니...일단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시구요!


가능한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라면서...

이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연하게 이글을 읽게 되셨다면....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괜챦다~~~!!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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