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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생길법한 얘기들을 모아 그중에서

법률에 관하여 특히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만날지도 모르는

소송에 얽힌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아파트 하자소송과 절차, 손해배상 소송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소송은 아파트 분양자 또는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 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을 포괄하여 말하는데


법적으로 보장하는 책임기간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는 5년 또는 10년 (주택법시행령 별표6)

나머지 부분은 1년에서 4년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별표7)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하자의 발생기간과 그에대한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며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등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하자보수 청구를 단념 할 것이 아니고 위 책임 기간중에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니났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자관련 소송의 진행과정


어떤 소송이든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 하는 것이 유리할텐데요

아파트 하자관련 소송에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청구권 외

하자담보추급권 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며

다만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각개로 소송을 하기보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하자보수에 문제가 생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경우에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책임은 하자에 의하여 생긴 모든 손해의 배상에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하자소송.....손해배상 유형별로 보면

보수가 가능한 경우,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한 실제소송에서는

결국 하자임을 밝히기 위해 감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될텐데

공동주택의 특성상 하자가 유사하게 많이 많이 발생한 경우...

"적정 비율로 표본세대를 추출하여 표본 조사상 들어난 하자가

전체 건물에 동일한 정도로 분포 하는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라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감정비용및 시간을 절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와 대강의 손해배상 소송 유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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