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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경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가입시기 알아보기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한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현금을 보유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노인세대들이 노후 생활 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주택연금에 관심이 늘면서 그 가입자 수도 증가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담보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지기형 상품으로 1997년 주택연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그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전 주택을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는것을 통상적으로 생각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추세다. 도심 뿐만아니라 농촌에서도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 예이다.







1.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소유자의 연령이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1. 단독소유주택은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부부중에 한사람 만이라도 60세가 넘다면 가능한 것이다.

2. 부부공동소유인 경우는 소유자 한사람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전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던 부분이 부부중 한사람만 만60세 이상이면 가능해 지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저금리도 문제이고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 가입당시의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게 하고 있다.


현재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많아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3억원짜리 집의 경우 60세에는 월 68만원 70세는 97만원으로 계산되어진다. 집집마나 상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수령액 계산을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수령액계산해보기 페이지에서 직접 수치를 입력하면 상세한 내역을 받아 볼수 있게 되어있다.


정부의 지원과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자산유동화에 있서 가장 효율적인 상품이라고 한다.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부부가 살다가 둘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하고 있는 주택은 재산세 25%의 감면혜택도 볼 수 있다. 집값에 비해 연금을 충분히 수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녀가 대출을 정산한 뒤에 상속을 하거나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빨리라는 룰이 통하는게 보통이지만 주택연금은 가능하면 가입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한다. 3억원짜리 주택을 예시로 들었을때 60세에는 월 수령액이 68만원이지만 70에 가입하게 되면 97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많다.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반면에 기대 수명을 어떻게 알수 있나? 그러니 가입시기를 당겨 일찍 시작해 길게 받는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니 결국 선택의 부부 두사람의 건강정도나 기대수명, 연금과의 금액 배분, 다른 수입원 유무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수령액 계산과 함께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