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놓았다는 ‘주택연금 3종세트’가 이달 25일 부터 은행을 통해 본격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40대~60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집연금 3종세트는 한국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해서 이루어 졌는데요. 이달 25일 이후부터 씨티, SC, 산업, 수협, 수출입은행 이렇게 다섯개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의 가입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한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옮겨보자면
1. 주택대출 상환용 주택대출(60대이상)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일시인출해 빚을 갚고 남는 잔여분을 다달이 연금으로 수령 가능.
2.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40~50대 중년층 대상)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때 주택연금 사전 가입하면 대출금리 인하혜택 부여.
3. 우대형 주택연금 (저소득 60대 노년층)
일정 주택 가격 이하의 가입자(저소득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해 주도록 하는 혜택부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1번은 일종의 대환대출 같은 형식이고 2번은 집을 구입할 때 부터 연금전환예정 이라고 대출을 받으면 (사전가입) 금리를 깍아주는 방법이고 3번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주택가격이 낮은 집이라도 높은 값의 집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로 이번3종세트의 출시가 가져올 다른 변화들까지 챙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옮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