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화제입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나 국세청 연말정산 2013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안드로이드용 어플 다운로드
아이폰용 앱 다운로드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가 확인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 21일 오늘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는 내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텐데 방문자가 급증하면 잘 안될 수 있으니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잠시 지난 후에 다시 해보시라고 합니다.
만일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경우 근로자는 전화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7 - 3 번 을 눌러 신고가 가능 하다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국세청에서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소득공제 요건에 들어가는지는 근로자 스스로가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 주의사항
1월21일 까지는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추가 될수 있으므로 22일 까지 확인해보시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