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명거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 득 or 독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 정말 소비자에게도 좋은 제도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의 합의가 이루어져 5월1일부터 5만원 이하 소액 카드거래시 본인 확인 서명없이 거래 할 수 있도록 서명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손님이 카드를 내밀면 점포에서는 서명을 확인 받지 않고 바로 거래 승인이 나도록하여 거래를 간소화 해준다는 겁니다. 업소 입장에서 보면 확인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해져 좋다는것, 반면 카드사 입장으로 보면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춰 주는 조건으로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를 원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밴사측이 모든 전표수거를 하기 못하기 때문에 밴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해 왔는데 이때문에 밴대리점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어 이를 대신 채워달라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