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부담' 민사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부담합니다. 일이 생겼을때 당사자 간에 해결이 이루어 지지않아재판을 하게 되는경우 소송비용은 말 그대로 소송을 하면서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비용의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 들어간 소송준비 비용부터소 진행중에 들어간 돈,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작은 비용까지포함되는데요.. 보통은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 적인 소송비용이 되는데만일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비용까지소송비용에 들어 갑니다. 또 증인을 세웠을 경우에 증인이 법원까지 오고가는여비도 포함되며, 감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다면 감정비용도 들어가고소소하게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복사를 많이 했다면복사비용까지.... 아무튼 관련되어 들어간 비용은 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