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보미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주돌보미 사업 - 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지급 되면 (수정중) 손주돌보미?손주돌보미는 집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를 말..한다??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 지급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서초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손주 돌보미 사업(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40만원의 수당을 지급)이수혜자가 늘고 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에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의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합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자녀가 둘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손녀나 손자를 하루 10시간 정도 봐주게 되면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할머니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육체적 부담을 감안해 연령은 70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