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체동산 압류 절차 '압류 할수있는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라는 말 들어 본적 있으신가요? 채권자가 법원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실시하고, 이어 압류한 물건에 대해 가격을 평가하여 압류물을 경매해 채권자가에게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이를 빚대신 압류한다. 아니면 보통은 경매에 붙인다. 경매가 들어왔다는 말로 불리어 집니다. 이때 압류물이 현금인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되며...집달관을 인도하는 재권자는 현장에 도착했을때 금고는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제일먼저 현금부터 압류를 하는것이 순서이겠지요? 빌려준 돈을 못받아 진행하는 절차이니 만큼 값나가는 것들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경매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