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명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집행 절차, 채무명의 준비하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절차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 있는데요 강제집행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강제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확정된 지급명령문 같은 채무명의를 받아서 그 채무명의에 집행문을부여 받아야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위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려고 처음 알아보다 보면 나오는 문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채무명의라는 말입니다.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받을 금전 채권을 표시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금전등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하는데요.. 생소하긴 하지만 보통 차용증.. 이거 있으면 가능한것 으로 알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