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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개인 워크아웃 제도 무엇? 신청자격, 장단점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어

채무상환이 어느정도는 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위하여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할 수있도록 채무금융기관과 조절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전에 채권단 협의회라는 것을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열어 일부의 채무는 탕감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IMF이후 부도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하여

은행들이 도산하기 직전의 기업들의 자산매각, 구조조정, 자본금 감소 등을 조건으로

기존 채무를 상당부분 탕감해주고, 새롭게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어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인하여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수 밖에 없었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은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 등을 하면서

이 시기에 경기침체와 함께 몰아닥친 금융기관들의 신용한도 감축들으로 인하여

늘어난 빚을 감당할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내려앉고 말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부터 기업 뿐만이 아니라 개인 채무자들에게도 채무조정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지만


일반적인 채무자들의 경우를 보게되면

대부분 자신의 소득으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낼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곤경에 처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를 한다는것은 불가능하게 되는데....


때문에 종합적으로 채무조정을 묶어서 할 수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직접 나서서 채무조정을 담당하지는 않고

은행 연합회나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금융권 대표기구가 회원사로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실제 채무를 2개 이상의 협약가입금융기관에 있어야 하며

총 채무억은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하려면 최저생계비 기준도 알아야 할텐데요....


2014년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수입의 기준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나온 최저 생계비와 조금 다릅니다.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905,105원

2인가구는 1,541,126원

3인가구는 1,993,677원

4인가구는 2,446,203원

5인가구는 2,898,783원

6인가구는 3,351,335원

7인가구는 3,803,887원 이며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301,702원씩 증가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장점이 있다면 신청할때 적은 금액의 상담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100%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서

채무자가 개인 회생/파산을 할 경우 보증인은 일시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100% 변제를 하기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증인에게 떳떳할 수 있다랄까요?


거기에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과 단점은?


1. 신청자격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체일때 가능합니다.

2.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개인워크아웃의 지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조세, 금융기관의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및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전채무조정 등이 있는데 만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당사자라면

어떤제도를 이용하는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럴때 무료로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는 곳을 알려드리니 상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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