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Story/생활법률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사이트 지식 부분을 검색하다가 보게 된 질문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되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각 되었습니다. 2억 정도 부채가 있으며 채무변제 계획안은 2010년 신고된 월소득금액 130만원 모두를 변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각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분이 받은 결정문에 사유는 최근 채무과다, 배우자의 재산변동 (배우자명의 신차구입) 등 이라고 합니다.








게시글을 올린 이분 처럼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의 변화, 대출의 증가, 신차구입 등 변동이 생기게 되면 기각이 되어

회생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는데요...


왜그런지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담아온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에 나온 기각 사유를 보면 먼저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최소한 좁혀서 적어진것 신청자격이라 단순해 보이지만

파고 들면 점점 복잡해 지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위 내용안에 들어야 하고 5년간 변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위에 질문을 하셨던 분은 채무증가로 인해 갚아나가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과

신차구입을 통해 최소 생활비를 빼고 변제하기로한 부분에 약속을 어겼다고 볼수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이의신청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기간이 좀 지난 글이라 잘 되셨는지...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딱 맞춰서 한번에 통과하면 좋지만

경험이 없다보면 아무래도 벽에 부딯히는 일이 많다고들 하는데







제 생각엔 공부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가에게 맡겨버리고 그시간에 본인이 잘하는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을 어떨지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신용회복상담센터(링크) 처럼 법에 관해서는 훤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도모하는거죠;;






시간들이고 공들여서 신청하고 했는데

1차관문 통과도 못하고 기각되면 난감하기도 할테고

또 공부해서 소명자료 준비해서 기간안에 의의신청을 해야하며


이래저래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진행중에 하면 안되는게 많은데....

진행되던 중간이라도 또 위에 적힌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발견되어 폐지되면 문제가 더 커질테니 말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리스크고 뭐고 뒤집어 써도 모자를테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답답하고........일을 벌리자니.....위험하고!!!

무작정 잘 되겠지하고 무식하게 벌리지는 않겠지만...

이런거 때문에 저나 아는 분들이나 고민꺼리만 넘쳐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