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Story/생활경제

국민행복기금 자격 안되면! 안될때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행복기금이 가접수를 시작한지 오늘이 4일째 입니다.
신청 3일 만인 24일 어제까지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누적 신청자 수가 4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는 30일 까지 가접수를 받아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가지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에 연채개월수, 연체기간 그리고 1억원보다 대출금액이 많아서 해당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누구는 빚탕감 또는 낮은 이자로 갈아타는데 형편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기금만 바라보다 넋놓고 있을 수 없어서 다른방법은 없나 찾아보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는 생각에서 몇가지 적어볼까 합니다.

채무조정(빚탕감)은 국민행복기금 뿐만아니라 비슷한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전체대출금액, 사금융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있고 연체기간이 3개월이 넘었느냐 안넘었느냐의 차이가 있으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는 채권 추심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와 얼마동안 어느정도는 갚아야 하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자격은 안된다고, 안되면, 안될때....라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 놓였다면 해당기관과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관련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몇번 블로그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을 상담해주시는 곳을 알려드릴테니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구요 신청하기전 알려드리는 사이트에 자가진단을 할수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 신청 - 신용회복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