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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경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연대보증인 포함

금융당국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고생하는 연대보증인 구제 방법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연체하는 바람에 채무 상환 압박을 받고있는 연대보증인이라면


국민행복기금에 주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게되면 연대보증부담이 해소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주채무자가 연락이 되고 채무조정에 응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연대보증인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는..내용입니다.



그외에도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면서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단 연대보증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두절이 되지 말아야 하며 확실하게 채무조정에 응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연대보증을 서준 대출건이 있는데 위에서 말한 상황인데 채무조정을 받고 싶으면 연대보증인이 연락해서 찾아오면 좋겠다......벗어나고 싶으면 채무자를 찾아와서 국민행복기금에 조정신청을 넣게 하든가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는 조건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탕감 등 채무조정을 해서 갚고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뭐 이런식으로 해석될수 있겠습니다.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서 연대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서민들에게는 햇살론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거기에다 일용직 노동자 등..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사람도
소액대출 요건이 예전보다 쉬워지게 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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