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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경제

근로장려금 대상자확인 '5월중 신청해야~'

국세청에서 5월말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확인 이미 해보셨으면....지나가시고..^^;

아직 근로장려금 대상자확인 안해보셨으면....근로장려금 신청 확인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신청,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하기 => 여기 근로장려금 모바일용 페이지!


국세청에서는 2012년 소득자료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만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포함) 100만 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해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중에 관할 세무서, 모바일홈페이지, 인터넷등으로 신청받아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등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한 후 9월말 정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1번...4번을 누르고

문의가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에 나온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소득종류별, 연령별, 부양자수별로 구분되어지는데


소득종류별   :     근로소득자가 94만, 사업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포함) 6만 5천명

연령별         :     60세 이상 1인 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난해 대비 110% 증가한 28만 8천명

부양자수별   :     부양자녀가 없는경우 45만 2천명.. 1자녀 25만명, 2자녀 24만 2천명 3자녀이상 6만 1천명


이라고 합니다.


위에 신청자격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60세이상 1인 가구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 근로자는 대상자에서 축소하였다고 하구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가능하고

## 올해에는 3월중 주거,생계 급여를 지급 받았더라도 지난해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신규채용과 중도 퇴직 등의 이유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 자인경우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중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요건에 드는 경우 신청할수 있으며 이런경우 소득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외에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경우에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는 8월말 이전에 반드시 신고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알려드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것이 세무서에 가는것 보다는 아무래도 편하고 좋을듯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확인 하셔서 대상이시면 잊지말고 챙기시고 도움 되셨으면 손가락 꾹....추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