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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유체동산 압류 절차 '압류 할수있는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라는 말 들어 본적 있으신가요? 채권자가 법원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실시하고, 이어 압류한 물건에 대해 가격을 평가하여 압류물을 경매해 채권자가에게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이를 빚대신 압류한다. 아니면 보통은 경매에 붙인다. 경매가 들어왔다는 말로 불리어 집니다. 이때 압류물이 현금인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되며...집달관을 인도하는 재권자는 현장에 도착했을때 금고는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제일먼저 현금부터 압류를 하는것이 순서이겠지요? 빌려준 돈을 못받아 진행하는 절차이니 만큼 값나가는 것들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경매에 붙여질 수 있는데...압류가 절차가 끝나면 이날로부터 달후에 경매 날자가 지정됩니다. 만일 그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 변제 하면 강제 집행위임을 취소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경매에 붙인다고 압류를 했다하더라도...한달안에 돈을 받으면 취소하면 되는것이고..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으면 압류는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실 당연한 말을;;;;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액 만큼 교부하고...만일 남는다면 이돈은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라서 전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압류 할수있는 유체동산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동산은 대부분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

공장저당법에 적용을 받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등은 부동산으로 분류되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 독립해 거래의 객체가 될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데 송신용 철탑, 정원석, 정원수, 주유소에 주유기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기되지 않은 입목, 과목, 식재된 수목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압류 할수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얼마 안되는 분량인데도...법이 관련된 문제라 혹시나 틀린단어가 있지않나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만...혹!!! 틀린 부분 알려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말로는 해결이 안되고 답답할때...

하나 하나 알아보고 직접 진행해도 되겠지만 절차나...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고...관련 서류를 만드는 일은 아무래도 쉬운 부분이 아닐텐데요...

이럴 때 알아두면 도움될 만한 곳이 있어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든 소송에 관한 상담은 무료이며, 모든 고객과의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다 정확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스마트소송도우미(상담신청바로가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법에 관련된 것은 그게 뭐든지 가능하면 멀리하는게 좋을데....

왜 그런 말 있쟎아요....법없이도 산다고...

그렇게 사는게 제일 좋은거 아니겠어요?

도움되는게 있으셨다 싶으시면....추천까지 ^^;;; 부탁 드립니다.

꾹꾹...!!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