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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못받은돈 받는방법

블로그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다른분들 처럼 매일 매일 글을 올리는게 좋다고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빼먹기 일쑤고 그렇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을 얘기 해보려 하는데요~

아는 사람끼로 돈거래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다고들 말은 하지만 친한 사람이 와서

사정얘기를 하면서 돈 나올때가 있으니 꼭 갚겠다며 며칠까지 꼭 주겠다면서

빌려갈 때는 그랬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빌려갔던 돈을 날짜가 지나고 또 지나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연락도 잘안되고 속상하다고 하소연 하다 못해...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그러니까 법의 힘을 빌어 고소를 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등

온갖 못받은돈 받는방법 그러니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 보고 싶어 졌다 하더라도...

문제는 법이란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속은 타들어 가는 분들을 위해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위해 접근하는 방법을 적어본다면 먼저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 비슷한 고민있다거나 관심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봐주세요~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밖의 금전을 대체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빠르게 집행권(일명 빨간닥지를 붙히는 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기 마련인데요

채무자가 그런일 없다거나 금액이나 내용이 다르다는등...이외에도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을때 진행하며 만일 그렇지 않고

의의신청을 할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유리하답니다.




지급명령은 위 그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구요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빌려준 돈이나 못받은 돈문제를 해결하면 좋을테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전후 사정을 살펴주고 도움을 주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게 보통일 텐데요~


오늘 아래에 알려드리는



스마트 소송도우미에서는 모든 상담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보다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법률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060전화는 유료이고 링크를 통해 방문하셔서 하는 빠른 상담신청에 대해서는

전화가 걸려와서 상담을 하기때문에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간단하게 사연과 정보를 남기시고 상담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글 도움되셨거나 또는 도움되겠다 싶으시면 손가락 추천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