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Story/생활법률

강제집행 절차, 채무명의 준비하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절차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 있는데요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강제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확정된 지급명령문 같은 채무명의를 받아서 그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위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려고 처음 알아보다 보면 나오는 문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채무명의라는 말입니다.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받을 금전 채권을 표시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등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하는데요..


생소하긴 하지만 보통 차용증.. 이거 있으면 가능한것 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차용증은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문서일뿐 채무명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럴때는 차용증을 가지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둘 모두 공증 사무실에 가서

나중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든지....


아니면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금액은 그래봐야 별볼일 없겠지만 커다란 금액을 빌려주고 받을때는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 두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죠?






채무명의는 어떤것들이 해당되나?

소송을해서 받아낸 판결문, 공증을 받은 그러니까......공정증서 외에도

어떤 문서들이 채무명의가 되는 것에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경매관련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절차나 용어 등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날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맡겨서 하게되면 소송들이 얼마나 하는지 비용에 대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아래 글에 전에 민사소송비용 에 대해 알아본 글이니 알아보시면 도움 되실듯 합니다.


[생활법률] - 민사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