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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절차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준다준다 하면서 미루고 또 미루면서 언제 갚는다는 약속을 밥먹듯이 어기면

빌려준 사람은 보다 빠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로 그나마 쉬운 방법인 지급명령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후 절차에도 적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 확정이 되어지는데

지급명령확정 후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경우..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말한다면


갚아야 하는데 안갚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럴때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국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채무자로 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매각하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채권자가 수령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붐이 일어 많이 알고들 계시는 부동산 경매!

여러번 들어 보셨을 꺼라 생각되고요..


강제집행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 집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무조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것인데

어떤 경우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알아내어

미리 지난글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압류절차 '가압류를 먼저하는 이유'에서 적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어떤 종류의 재산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뒤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와같은 제도를 '재산관계명시신청'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 대략적인 개념을 알아보았구요..

다음번에는 추심명령, 추심권, 전부 명령 등에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이러한 내용에 관련이 되어 보다 상세하게 알아야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때

채권회수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될텐데요

만일 이런 절차나 말의 뜻을 몰라가지고

지급명령후에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 둘 수 없는데 방법을 모르실때.. 일을 믿고 맡기는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으로


스마트소송도우미(링크)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맞는 방향으로 진행 되겠다 싶으시면

채권회수 절차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를 알아보았고요....

이글을 보시고 아 이런 순서로 진행 되는 구나 정도만 아셔도

어디서 부터 진행 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다면...

제가 글을 적은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 하는데요


어느정도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이정도로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아래 손가락 꾹꾹!!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