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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공증이란? 공증의효력, 공증에 필요한 서류 알아봤어요

법원 주변을 지나치다 보면 "공증"이라고 간판에 적혀져 있는것을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법원근처에서는 흔한 내용이지만

공증이라는게 그렇게 흔한데 왜하는지 공증을 어떻게 하는지

공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이란?

일단 말 자체로만 봐도 증거, 증명, 공인 인증, 이런거 하고 비슷 해 보이는데요~

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증명 한다는 뜻으로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한 차용증은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서류가 되는 것으로

위조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딱 잘라 공증이란 생활속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공적인 담당 기관이 공적으로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2. 공증의 효력

공증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공증인에 의해 공정 증서가 작성되면 그 증서는 진정성..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문세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에 관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 들 수 있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표, 어음 등 금전 소비대차 등 ... 돈을 빌려 준다는가 할때

공증을 하게 되면 그자체에 채무명의가 있게되고..

나중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3. 공증 담당 기관

공증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및 공증 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공증인이 없는 지방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공증 사무를 대행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영사, 총영사 등도 공증 사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공증의 종류

공증의 종류에는 공정증서, 사서문서의 인증, 확정일자의 압날 등이 있는데

이중 공정증서는 강제집행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로 승소 판결 처럼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사서 문서의 인증은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서명 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의 압날은

개인이 작성한 사서증에 공증인이 일부인을 찍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그보다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채권양도시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5. 공증에 필요한 서류

공증(공증촉탁)을 하기위해 본인이 직접 공증인 사무실에 갈때에는 인장(도장),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할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와 대리인의 인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음, 수표, 매매계약, 금전대차(돈을 빌려고 받을때), 임대차계약을 할때의 계약서, 유언을 남길때 유언장

채권을 양도 할때 양도증서 를 공증해 놓게 되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와같은 서류를

작성 하실 경우에는 공증을 해 놓는 것이 좋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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