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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두가지 중에서 어느것이 더 유리해요?


압류명령을 신청할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중에서 하나를 신청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찬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같이 하게되는데 물론 이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거야 당연할텐데요...

대체 어느것이 유리할지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게 순서랍니다.

예를들어 제3채무자가 상환능력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라면
추심명령 보다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전부명령이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게 되면
그 시점 부터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압류등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렇게 되면 독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의 상황으로 제3채권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확실하지 않다면
반대로 전부명령이 추심명령 보다 못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제3채무자의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선택해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정리해 보자면
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은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대신 재산이 없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채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가 불가능 해질테니

전부명령 or 추심명령 선택할때는 제3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것이

나중에 올 수 있는 손해를 막을 수 있은 길이랍니다.


이외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실때는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고 비공개를 상담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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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화상담이 유료로 나와있지만

홈페이지 상담신청은 무료이니 이용하셔서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