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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경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대상주택 확인

올해 1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대출이라는 상품을 내 놓은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까지 우대형 보금자리론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국민주택기금대출로 통합된 새이름입니다.


지난해 까지 신청대상이나 기준이 달라서 사람들이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아야만 했던것을 하나로 합쳐서 일원화 시킨 것인데 그동안은 신청과 심사를 모두 은행에서 했었는데 제도가 바뀐이후 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 변경되면서 무엇이 좋아졌나?


금리가 최저 2.8%에서 3.6% 까지 대상에 따라 차이를 두고 상환기간은 10년에서 형편에 따라 길게는 30년 까지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본금리보다 0.5% 할인을 해주고 다문화가구나 장애인가구, 생애최초로 내집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0.2%의 추가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대출신청 시점에 집이 없으면 다 자격이 되고 이미 집을 샀다가 팔고 지금 집이 없어도 신청대상에 포함 됩니다. 부부합산 연수입이 6천만이하 이면 가능하고 진짜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가구는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과 한도는 얼마나 되나?


대상주택의 가격이 6억원이하로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주택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를 넘지 않는 주택을 구입할때만 가능한데 한도는 2억원 범위내에서 시가의 70% 까지가 한도입니다.




위의 방법에 따라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면 되고 국토교통부 국토정보 시스템으로 연1회이상 확인하여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경우나 소득에 대한 거래 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고 빌려주었던 돈을 즉시 회수조치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는 주소지를 입력하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한후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 금액에 맞춰서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신청은 명도이전을 완전히 한다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한도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