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공약중에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이슈입니다. 어떤분들이 해당이 되며 어떻게 하면 국민행복기금을 받을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말입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고 연체때문에 힘든분들이 빚으로 부터 가증하면 자력으로 벗어날수 있도록 그리고......정말 행복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http://www.fsc.go.kr 에서 배부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세개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가접수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의 분들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중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들중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기금의 접수는 가접수와 본접수로 나누어 받는데 2013.4.22(월) ~ 4.30(화)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가접수 기간중에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나중에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접수는 5.1(수) ~ 10.31(목)까지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국민행복기금을 신청 받는곳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 4월 22일 오픈예정인 www.happyfund.or.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한데 4.22(월)까지 사이트 구축하여 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으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행복 기금은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게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내에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 자격때문에 여의치 않을땐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3/04/03 - 빚탕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 부채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