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기준 변경 '2013년 7월, 94년생도 성년' 올해 그러니까 2013년 7월 1일 부터 개정된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이 기존 20세에서 19세로 1살 적어진 나이로 적용되어 지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정리 해보았습니다. 이번달 부터 변경되어 적용 되어지는 민법상의 나이 만19세 가되면 성년이 되는것인데요..먼저 성년에 대해 알아아보면 미성년은 성년이 안된 것이니이해가 빠르겠는데요... 성년...정의와 가능해지는것들 성년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말하며...매매나 혼인등 재산적, 신분적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되는 연령을 말합니다. 예로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인이 없어도 신용카드 가입과, 휴대폰 가입 등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