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는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려준돈 못받았을시 신고하는법 '빌려준돈 받는방법' 아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빌려갈때는 사정사정하며 빌려가더니만 이사람이 영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고생고생 해가며 피땀흘려 모은 돈인데 약속한 날자를 계속 미루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며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연락도 잘 안받고 피하는것 같아 속도 상하고 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라도 해버릴까 하고 빌려준돈 못 받았을시 신고하는법 을 알아보고 계실수도 있겠는데요...이럴때 보통은 사기죄는 이런 문제로 잘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어떻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없을까...이런 분이시라면 이단어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청구' 이런 용어들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란?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