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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빌려준돈 못받았을시 신고하는법 '빌려준돈 받는방법'

아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빌려갈때는 사정사정하며 빌려가더니만 이사람이 영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고생고생 해가며 피땀흘려 모은 돈인데 약속한 날자를 계속 미루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며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연락도 잘 안받고 피하는것 같아 속도 상하고 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라도 해버릴까 하고 빌려준돈 못 받았을시 신고하는법 을 알아보고 계실수도 있겠는데요...

이럴때 보통은 사기죄는 이런 문제로 잘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분이시라면 이단어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청구' 이런 용어들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란?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제도 입니다.

채권자 하여금 신속하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절차로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측면에서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용하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법원의 지급 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가망성이 별로 없는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돈을 받아내는데 유리하고 이의신청을 할 가망성이 많은 경우에는

이와같은 지급명령 절차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일 수 있으므로

전후 사정을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위 지급 명령 절차와 필요서류 그림은 스마트소송도우미(링크) 홈페이지에서 담아왔습니다.


이처럼 지급 명령이라는건 돈을 받을 사람이 법원에 금전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다른 말로는 '독촉 절차'라고도 하며 이러한 지급명령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일반 소송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거기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 할 것인지 일반 소송을 할 것인지는 채권자가 결정할 문제인데

이인신청 등...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는경우에 유리하다고....하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은 돈을 다 갚았다고 우긴다든지...

일부는 갚았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예상 된다면....소송을 제기 하는것이 시간이 절약 된다고..합니다.


이건 제 블로그 얘긴데....요

처음...법 얘기하면 재미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저런 절차를 배울수 있어 좋고..

무엇보다 집에서 오.!! 이런것도 공부한다며...

앞으로 필요할 일 없는게 당연하지만....

이런거 알아두면...도움 될거 같다며...좋아하네요..ㅎ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관심없이 스쳐 지나가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채권자...이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반대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라고 하며...

돈을 빌려간 사람..채권자가...신청인 이 된단...요정도만 알아두어도...

좋겠구요...


내가 지금 이상황인데....

도저히 뭔소린지 모르겠다...빌려준돈 받는방법 배우다가...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되겠다...ㅜ

머리 아픈거 나는 싫다.....하지만 돈이 좀 들어가지만 법적 절차를 이용 해서라도

돈은 꼭 받아내야 되겠다....면


스마트소송도우미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거나...아예 대신 진행 해 달라고 맡기는 방법도 있으니...

만일 이런 상황인데 머리아프다면...더이상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소송도우미


민사, 형사, 부동산, 상업등기....비공개 상담



마지막으로 빌려준돈 못받았을시 신고하는법, 빌려준돈 받는방법....이거...도움 되셨다 싶으시면...

손가락...꾹꾹...추천!!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