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를 할때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 아무튼 세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았을때 토지 부분은 개별 공시지가 기준 보다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건물 감정 가액이 노후건물이라 그런지 낮게 나와 토지 와 건물을 합친 금액이 개별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기준 대비 낮게 나오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 하는 친구 때문에 상속 증여세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용어들이 수두룩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궁금한거는 알아봐야죠.;
1.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으로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감정가격을 결정할때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2이상이 평가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감정가액을 정한다.
3. 감정가격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나온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감정기관을 1년 내의 범위 안에서 시가 불인정 기관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시가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해당 기간동안 시가로 인정 안됨.
5.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나 시가 표준액 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서에서 부인하는 것은 아님.
일단 오늘은 여기 까지 알아봤는데요. 혹 상속이나 증여때문에 감정평가액 이런거 알아보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문제는 직접 해결하기 어렵고 절세를 하기위해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당장은 부담이 적지만 잘못하면 나중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법인동행 같은 상속, 증여세 등을 컨설팅 해주는 곳에서 안내를 받아 또는 위임하여 하는것이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빠른상담 신청을 누르고 간략한 내용을 적어 신청하면 해당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해준답니다.
미리 증여나 금융상품들에 가입하여 앞으로의 상속 및 증여세 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